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전기세 감면 고객번호 신청방법 대상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계획이 2024년 2월 15일 발표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상세내용]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 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아래 참고)
[매출액 연환산 방법]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방식이 상이합니다.

지원방식

유형1 : 직접 계약자

· 신청기간 : 24.2.21. ~ 24.4.20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시 신청가능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신청기간 : 24.3.4. ~ 24.5.3.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하단 표 참고)
구분특성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