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0만원 신청방법 자격 조건 대상 (2024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상세내용]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제출서류

대면 제출시 필요한 서류 파일입니다.

신청방법


지원 기간 : 2024.02.26 부터 1년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이동하여 신청

신청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