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4년 2월 27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발표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연령 : 19세 ~ 39세
[상세내용]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매월 25만원 현금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제출서류
[상세내용]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최근 3개월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지원방법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9세 ~ 34세(1989년~2005년)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문의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 032-44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