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신청방법 (2024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4년 2월 27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발표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연령 : 19세 ~ 39세

[상세내용]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매월 25만원 현금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제출서류

[상세내용]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최근 3개월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지원방법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지원 링크 바로가기

19세 ~ 34세(1989년~2005년)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문의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 032-44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