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이사비용은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 개인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요약
1. 지원대상 : 2024년 안양시내 이사 후 전입신고한 19세~3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 생애 1회,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이하 지원
3. 신청기간 : 2024. 2. 20.(화) 09:00 ~ 5. 31.(금) 18:00까지
3. 지원방법 : 신청자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급
4.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 https://www.jobaba.net/
지원대상 자격조건
1. 연령조건 : 2024. 1. 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1984.1.1.~ 2005. 5.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2. 재산조건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3. 거주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이하의 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지원제외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연 5.5% 적용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70만원 인 경우, 합산액은 791,667원
(= 2천만원 × 5.5% ÷ 12개월 + 70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이사한 주소지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공고문 참고)를 충족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5. 지원제외 대상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③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예정자
⑤ ‘24.1.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지원 수혜자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1. 생애 1회,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이하 지원
2. 이사비용(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20만원 한도 +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3.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하여 실비지원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예시
• 이사비용 총 45만원(이사비: 25만원,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출·신청 → 40만원 지원
• 이사비용 총 55만원(이사비: 25만원, 중개수수료: 35만원) 지출·신청 → 50만원 지원
지급 방법 : 신청자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2. 20.(화) 09:00 ~ 5. 31.(금) 18:00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 https://www.jobaba.net/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발급
-팩스 및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사본)을 인정되지 않음
최종 선정 및 발표
-통지방법: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지급기간: 2024년 3월 ~ 6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