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계획이 2024년 2월 15일 발표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상세내용]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 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아래 참고) |
[매출액 연환산 방법]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방식이 상이합니다.
지원방식
유형1 : 직접 계약자
· 신청기간 : 24.2.21. ~ 24.4.20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시 신청가능 |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신청기간 : 24.3.4. ~ 24.5.3.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하단 표 참고)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